비소세포 폐선암 4b기로 네오플라틴, 페메드에스, 키트루다 3개 조합으로 항암중이세요. 다행이도 현재까지 치료는 잘 되고 있는것 같아요... 약물 내성이라던가 부작용같은 특이사항 발생하지 않는한 계속 이 조합으로 맞는줄 알았는데... 2년만 급여고 그 후엔 비급여로 맞는건가요??? 실비는 커녕 그 어떤 보험도 없으신데 갑자기 얻은 정보가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투여 중이신 +페메드엑스+네오플라틴 요법을 유지하시는 경우 페메드에스(pemextrexed)와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pembrolizumab)은 최대 2년까지 급여 적용이 되며, 이후 비급여로 자비 부담이 필요합니다.
약제의 급여, 비급여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고한 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키트루다(pembrolizumab)+페메드엑스(pemetrexed)+네오플라틴(platinum) 은 3A기 이상의 비소세포성 환자 중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성 비편평상피세포인 환자가 대상이 되며, 선행화학요법 /수술후보조요법, 근치적 항암화학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후 한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페데드엑스는 최대 2년까지 급여 인정이 되고, 인 키트루다는 1년까지(단 질병 진행시 중단) 급여 인정하되, 1년 내에 투여기간에 대한 임상결과 미 발표 시 자동연장하여 최대 2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의 치료 과정 속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실 경우, 병원 사회사업팀에게 문의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사회사업팀의 의료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등 의료비 지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경우 저소득층 가구(소득하위 50%)에 해당되시는 경우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부담의료비의 50%를 지급하는 등의 의료비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의료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 복지 서비스들이 있으니 치료를 받으시는 병원의 사회사업팀을 통해 신청 가능한 병원비 지원제도를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 급여, 비급여의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어떤 약물과 병용 투여인지, 어떤 요법으로 투여가 되는지, 몇차로 선택되는지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급여 여부가 달라집니다. 추후 약물을 선택하실 때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환자분의 상황에 대하여 논의 드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루닛케어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걱정과 고민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루닛케어에 편하게 질문 남겨 주세요. 함께 고민하여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