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스테레오탁틱 시술(입체정위보조 생검술)을 받았습니다. 가슴부위를 기계로 눌러 조직검사를 하는과정에서 기계에 살이말려 살이 갈라졌습니다 . 한번만으로 안되어 두번의 구멍을 내어 조작을 떼어낸후 몇바늘 꿰메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살이 갈라진 경위가 의료사고 아닌가 쉽습니다 . 조직검사받다 이런경우는처음 격는일이다보니 정황이 그렇게 생긱되어집니다.
조직검사 중 유방을 압박하는 단계에서 발생했던 일로 많이 당황하시고 속상하셨을 심정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루닛케어는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양해를 구합니다. 의료사고 여부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체 정위 진공 보조 유방 술에 관한 정보, 의료사고 피해 의심 시 이용할 수 있는 기관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입체 정위 진공 보조 유방 생검술이 유방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유방의 두께, 피부 상태, 의 위치 및 모양 등에 따라 피부의 밀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부가 찢어지는 피부 열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유방 , 감염, 국소 마취제 , 미주신경 반사성 실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검사 후에 붓기, 심한 멍이나 통증, 출혈 등 유방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상황과 원인에 관하여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만약 의료진의 설명을 들으시고 납득하기 어려우시면, 해당 사건이 의료사고나 의료과실이 될 수 있는지 평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사고 피해 의심 시 이용할 수 있는 기관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주로 의료사고에 대한 무료상담과 이에 따라 조정신청된 사건에 대해 사실조사, 인과관계 및 과실규명과 손해배상산정과 같은 조정 업무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신청 방법
* 전화 상담
* 전화번호: 1670 - 2545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온라인 상담 및 법률상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 방문 상담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 18층
* 지역별 의료분쟁 상담실에서도 선착순 사전예약 후 진행
[한국소비자원]
1999년 4월부터 의료서비스 피해 관련 상담,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상담은 한국소비자원에 소속된 전문상담역(의료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한 해 평균 2만여 건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신청 방법
* 전화상담
*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72
* 운영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온라인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 방문 상담
* (한국소비자원 본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 상담실
*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의료사고는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 측에서 보건의료인이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환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과실(과오)]
판례에 따르면, 의료과실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 당연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의 생명 혹은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건의료인은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환자분께서 검사 전에 검사와 관련한 합병증, 부작용, 후유증 등 검사와 관련한 설명을 듣지 못하셨다면, 담당 보건의료인이 의무를 위반한 상황에 해당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 시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 현재 상황을 알려서 설명을 들으시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신 후에도 납득하기 어렵다면, 앞서 설명해 드린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분쟁해결제도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루닛케어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걱정과 고민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루닛케어에 편하게 질문을 남겨 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출처 및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