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암 수술후 임신 질문입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1년 주기로 병원을 방문하는데요 올해8월초에 검사했을때는 모든 검사수치가 정상이고 좋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임신계획도 해도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신지로이드는 0.05복용중입니다) 결혼후에 본가와 멀리 떨어진 타 지역으로 오게 되어서 원래 다니던 병원에 방문하기 힘들어졌고 10월 16일에 임신확인을 하였습니다. 제가 진료받고 있는 산부인과에서는 갑상선이 진료과목이 아니여서 다른 내과를 안내 받은 상황인데 임신 몇주차에 방문하는게 좋을까요? 아직 아기집도 확인 못한 상황입니다. 저번달에 화유를 경험했더라 산부인과도 시간을 가지고 방문할 예정인데 내과방문과 같이 빨리 가보는게 좋을까요? 산정특례를 받고있는 상황인데 이번 내과 진료 및 검사도 해당되나요?
먼저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산부인과 및 내과 방문 시기
산부인과의 경우 월경 예정일로부터 보통은 1주에서 길면 2주 후 방문하시면 초음파로 아기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기를 확인하시어 산부인과에서 임신 여부를 확인하시고, 임신 확인 후 내과에도 곧바로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수정란이 자궁내막에 착상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수정란의 분열과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모의 갑상선 호르몬은 태아의 뇌, 신경계, 뼈의 형성과 발달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임신으로 인하여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 용량을 변경하여 적절한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내분비내과학회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여성에서 임신이 확인되면 즉시 갑상선 기능 검사를 시행하고, 임신 4개월, 7개월에 다시 검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신 확인 후 즉시 내과에 방문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갑상선 전문의 선생님과의 심도깊은 상담을 통하여 질문자님께 적절한 갑상선 호르몬 검사 시기와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에 대하여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2. 산정특례
산정특례 제도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외래 및 입원진료 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질병코드 C73)으로 산정특례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일로부터 5년 간은 다른 병원에 가더라도 암과 관련된 진료인 경우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안내받은 내과 병원에서도 갑상선암 및 합병증에 대한 갑상선기능검사 및 신지로이드 약물 처방에 동일하게 산정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진료를 보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판단하시는 부분으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과 진료를 보실 때, 산정특례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루닛케어의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출처 및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