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암 위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수술비용 정부도음
이전 답변에서 수술 비용에 대해 문의하셔 대략적인 비용을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이번 답변에서는 수술 비용을 포함한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 지원제도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안내해 드리는 지원사업과 함께 병원이나 재단, 민간 지원 연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치료받으시는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분과 상담을 꼭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전 말씀드렸던 보편적 지원제도인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으로 진단받은 분은 누구나 대상이 되는 제도로, 암 산정 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는 암 진단(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만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단, 해당 제도의 경우 전액 본인 부담ㆍ선별급여ㆍ비급여 항목의 지원은 제외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하며 병원 원무과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병원 원무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암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에게 3년간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급여ㆍ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을 확인하시려면 이곳을 클릭하면 설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등록신청 또는 지원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큰 의료비가 발생하였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증질환 환자 및 가구원의 소득, 재산, 의료비 발생 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원 결정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3천만 원 내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 50%~80% 비율로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합니다.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사에 지급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제도는 본인이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므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먼저 접촉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나 보건소 예산 소진으로 지원 불가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제도: 의료지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초 의료급여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의료비 지원 제도의 신청이 복잡하고 어렵게 다가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병원의 사회사업팀에 속해 있는 의료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능한 지원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루닛케어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