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Q. 1977년 폐암진료 기록, 원자력병원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2024.02.10.

아버지께서 1977년경에 원자력병원에서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7살때였어요 아버지 가 너무 보고싶어 진료기록이라도 있나 찿아보고싶어요 도와 주세요 환자이름 김동욱 폐암

A. 루닛케어 의료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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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아버님에 대한 질문자님의 그리움이 느껴져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루닛케어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질문해주신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대 이후 의료기록 전산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1977년경의 아버님의 의무기록 관련 자료를 원자력 병원에서 전산화하여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무적으로 의무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보존 기간은 지나, 자료의 보존 여부는 원자력 병원에 먼저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 원자력병원 의무기록 관련 부서의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 원자력병원 의무기록 관련 문의처 ☎ 02-970-2641, 02-970-2646

더불어 남아있는 의무기록이 있고 이를 발급하기 원하신다면, 의료법 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지막으로 의료기록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의료기록 보존 및 관리규칙, 의료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따른 의무기록 보존 기한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아래의 해당되는 기간동안 의무기록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 환자 명부 : 5년
* 진료기록부 : 10년
* 처방전 : 2년
* 수술기록 : 10년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 간호기록부 : 5년
* 조산기록부: 5년
* 진단서 등의 부본 : 3년
 

미국의 심리학자 레오 부스카기(Leo Buscaglia)는 ‘슬픔은 잊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그리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했던 추억들을 되새기고 편안한 사람에게 얘기하거나 글로 쓰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남겨 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참고문헌

  • 루닛케어 답변은 체계적 문헌고찰 또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의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정보는 진료를 대신할 수 없고, 주치의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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