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는게 이것도 가능할지모르겠네요 제가 항앙부직용으로 구내염이 심해서 약이랑 알보칠을 오래 사용해서 그 부작용으로 잇몸이 드러나서 치과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혹 산정특례가 가능한가요?
힘든 중 생긴 으로 인해 현재 치과진료가 필요하신 상황이시군요. 산정특례는 특정 질병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용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과 같은 중증질환에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진단 코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정특례 등록 후에는 치료를 받는 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포함한 암 진료와 관련된 처치 및 치료 시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 진료를 받는 것에도 산정특례가 적용되는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유방암)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일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정특례 상병과 관련 없는 질병의 경우, 진료 시에는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원의 경우 같은 진료 과목에서 유방암 진료와 관련하여 입원하신 경우, 입원 기간 동안 받는 모든 치료에 대해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의 경우, 동일한 담당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유방암 진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치과 진료도 받는 경우, 그 치과 진료에 대해서도 산정 특례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유방암 진료를 받는 동안에는 관련된 다른 진료들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가 합병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진료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내염이 중 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판단하신다면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후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치과 진료를 받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선생님과 진료 및 혈액검사를 통한 수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 혈구 세포 생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백혈구가 낮은 경우 면역력 감소로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고 혈소판이 낮은 경우 치료 중 지혈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을 방문하시어 현재 치과 치료가 가능한지의 여부 및 현 상태가 합병증으로서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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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