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일곱 번째는 ‘국가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 검사받은 경우, 검사 시행한 병원은 결과지를 발송해줘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건강보험공단에 들러 수년간의 검진 결과지를 발급받아왔습니다. 언제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건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심한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습니다. 이는 위암 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마다 검사가 필요합니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작성한 글이었습니다. 막상 저희에겐 ‘염증만 좀 있네요.’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상태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집으로도 결과지를 보내주셨다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큰 병원에도 가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 다른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요, 병원에서 결과 들은 것과 별개로 좀 더 자세한 주치의 소견이 담긴 우편물을 집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원래 모든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집으로도 보내주게 돼 있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니면 의무는 아니고 병원 선택 사항일 뿐인 건가요? 이상입니다. 일곱 가지로 나누어 세세히 여쭤보다 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이미 지난 일이고 돌이킬 수 없단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주치의로서 그분의 대처가 올발랐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균 검출 시 약만 처방해주고 제균 확인 필요성은 언급하시지 않은 점. 3년 연속 양성인데도, 내성 여부 고려하지 않고 3년간 같은 항생제를 주신 점. 암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일 년 뒤에 검사하라고 하신 점. 한 번도 검진 결과지를 보내주시지 않은 점 등등..' 환자 가족 입장에는 여러모로 책임감이 결여된 방침이었단 생각이 듭니다. '다른 병원들과 똑같이 안내만 해주셨어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 생각일 뿐, 같은 의료인분들이 보셨을 땐 의견이 어떻게 다르실지 궁금합니다. 저 정도면 의료인으로서 본분을 충실히 이행했다 볼 수 있는 건지, 충실히까진 아니어도, 환자에게 원망을 살 만큼 잘못했다 볼 순 없는 건지, 그런데도 제가 (결과가 안 좋게 이어졌다 보니) 과민반응 하는 건가 의문도 듭니다. 혼자 백날 생각해봤자 속병만 커지는 기분이라,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9년에 1차 항생제 드시고 나서 재검사까지 권유받으셨다면, 그때 2차 치료까지 이어졌더라도 결국 균만 박멸했다면, 2022년에 암이 안 생겼을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2021년 검사 때만이라도 평소보다 균이 많으니 약 다 드시더라도 4주 뒤 (다른 병원 가서라도) 재검사받으라 권하셨다면, 우리가 억지로라도 아빠 모시고 갔을 텐데. 일곱 군데나 조직검사 할 만큼 위 상태가 안 좋아 보였다면 당장은 음성으로 나왔더라도 혹시 보만 4형일 수도 있으니까 1년 뒤가 아닌 3-6개월 뒤 다시 검사받으라 하셨다면, 치료 가능할 때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한 상황이 맞다면, 도움을 요청할 기관도 있는 걸까요? 그런데 정말 1년 만에, 아예 없던 암이 자라서 4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한가요? 확률상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있을까요..? 있다면 정말 알고 싶습니다. 건강 챙기신다고 1년마다 검사받은 아버지신데 믿어온 주치의 선생님이 그동안 최선이 아닌 처방과 안내를 해오셨단 걸 알게 되니, 그로 인해 암 예방에 문제가 생겼고, 발견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단 생각이 들어 괴롭습니다. "위암 발생이 꼭 헬리코박터균 때문만은 아니고, 얼마나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요."라고 하셨던 그 선생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 한 가지 분명한 건,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가장 위험한 요인만큼은 충분히 막을 기회가 있었단 사실입니다. 제균 치료 성공하셨어도 물론 위암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맘이 힘들진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타인을 원망하는 괴로움까진 겪지 않았을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푸념이 길었습니다. 모쪼록 질문드린 일곱 가지 사항에 답변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p.s. 마지막에 여쭤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립니다.. - 저희가 겪은 게 억울한 상황이 맞다면, 도움을 요청할 기관이 혹시 있는 걸까요? - 정말 1년 만에, 아예 없던 암이 자라서 4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한가요? 확률상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있을까요..? 있다면 정말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전 답변에 이어 질문주신,
1.국가건강검진 검사 결과를 대상자에게 직접 발송해야 하는 의무 여부
2.1년만에 성 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여부
3. 진료기관 의료내용의 적절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관 추천에 대해 문헌조사와 자료를 바탕으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검진기관의 국가건겅검진 결과 발송 의무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조항에 따르면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가 검사 전 지정한 형태 (우편, 이메일, 내원 등)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 전 조사항목에 이 부분이 지정되며 이에 따라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송이 이뤄지게 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결과조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검진기관에서 공단으로 검진비를 청구 후 지급된 건에 한해서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진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용 검진 (2년에 한 번)은 이러한 방법들로 결과지가 발송되며 이러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아닌 중간에 개인적 혹은 의료진 권유로 검사가 진행된 경우는 통상 진료기관을 다시 내원하여 결과 설명을 듣게 됩니다.
2.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진행성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
정기 위내시경 검사 사이 발생한 암을 중간(Interval Gastric Cancer)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1년 이내 발생하는 4기암의 발생 빈도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없지만 한 연구에서는 위내시경에서 음성이 나온 300건 사례 중 2년 내 2건에서 진행성 위암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194,197건의 위내시경 받은 군에서 이전 음성 결과 후 6개월~3년 이내 추적관찰군에서 위암이 발견된 경우는 1,257건이었고, 이중 102건이 진행성 위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년 이내 4기 암으로 발전되는 건 드문 일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축성 위염은 감염과 관련이 있으며 장상피화생 등을 거쳐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 입니다. 하지만, 국내 조사에 따르면 30%에 이르는 고령 성인 남성에서 발견되는 비교적 흔한 소견이며, 암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만성 위축성 위염이 없는 분들보다 암이 발생할 위험이 확연히 높아지기 때문에 1년 간격으로 위내시경을 시행하고, 추가적인 변화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진료내용에 대한 적절성 평가를 위한 전문 기관 추천
실제 의무기록과 환자 상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으로 안내에 따른 의료 행위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받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과 상담은 전화, 방문,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여기를 클릭하시면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의료 행위에 대한 평가는 대표성을 지닌 기관에서 진행을 해야합니다. 비록 루닛케어에 의사를 비롯한 전문의료진이 존재하지만 비의료기관이며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환자측 의견과 함께 의무기록을 포함한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기구를 통한 접근과 평가가 필요하며, 이곳을 통한 의료행위 판정이 공신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의료 표준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려면 전문적인 법률 및 의료 지식이 필요합니다. 일이 벌어진 후 그 과정을 되짚어 가며 각 단계별 선택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다양한 방식와 기준을 적용하여 진료내용을 검토하기에 전문 기구를 통한 평가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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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