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장암(상병명-.Malignant neoplasm of sigmoid colon)입니다. 3월19일경 표적치료1회 하고 부작용이 심하여 방사선지료만(28회-5월17일완료)만 하고 항암치료는 4개월가량 중단한상태입니다. 9월초 ct찍고 그결과에의하여 항암치료할예정입니다.항암치료중단후 4~5개월이지나 항암치료하여도 산정특례적용되는지요? .상담한 의사선생님께서 산정특례가 적용이안될수도있다고합니다.산정특례기간은28년1월5일까지입니다.공단에문의하였으나 정확한답변이없읍니다.
치료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 산정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를 다시 시작할 때 산정특례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종류나 방법이 건강보험에서 급여항목으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항목에만 적용되며,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거나 일부만 보험이 지원되는 항목이나 비급여(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항암치료를 받게 되는지에 따라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산정특례는 확진일로부터 5년 동안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암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5%만 부담하면 됩니다.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듯, 전액 본인 부담금, 선별급여, 비급여 항목은 산정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28년 1월 5일까지 진료비 중 보험이 지원하는 항목에 대해 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산정특례 적용은 자동으로 종료되지만, 만약 이 시점에서 암이 남아있거나 된 경우, 암이 한 경우, 또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암치료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 산정특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새로운 항암치료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현재 산정특례의 적용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거나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루닛케어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