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비용이 궁금합니다.
치료에 앞서 비용적인 부분이 궁금하여 문의주신 것 같습니다.
은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많은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특히 폐암은 수술, , 방사선 치료와 같은 다양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고, 암 진단과 치료 방법 결정을 위해 특수검사들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폐암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을 경우 다양한 종류의 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표적치료제나 면역치료제와 같은 항암제들은 치료 효과가 우수하고, 발생도 적어 여러 장점이 입증되었지만, 약값이 매우 비쌉니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 및 치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환자에게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환자에서 면역치료제인 펨브롤리주맙(성분명이며, 상품명은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주에 1회씩 1년 동안 이 약을 투여받을 경우, 치료비가 약 7000만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약물 사용이 본 환자에서 허가가 되어 있는 경우이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급여항목인 경우, 암 진단 후 중증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분은 전체 7000만원 중 5%인 약 350만원만 내게 됩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암 진단 이후 등록할 수 있으며,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의료기관에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폐암으로 확진된 날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폐암 확진일부터 5년간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산정특례 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 이 있거나, 추가로 폐암 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 및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경우 산정특례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암을 진료하는 병원은 원무과 등에서 대부분 산정특례 등록 과정을 처리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진료 시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의료진에게 여쭤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용되는 약물이 다양하고, 해당 치료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로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약물을 투여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항암화학요법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 선생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받게 될 항암화학요법이 무엇인지 알고, 해당 약물들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전체 치료비 부담이 크다면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이나 민간 지원사업, 혹은 제약회사에 진행하는 약제비 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원사업마다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의료사회복지사분과 상담을 하고, 지원사업들을 신청하길 권하겠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병원 내 사회사업팀, 사회복지팀과 같은 부서에서 상주해있으며, 다른 의료진에게 문의하여 이분들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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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