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7급을인정받고 폐암에 걸린다면 합병증을 인정받고 추가급수을 받을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폐 합병증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분진작업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은 전이성이 아닌 원발성 폐암이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 대상이 인정되려면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진폐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가슴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공기가슴증, 폐기종(폐공기증,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진폐로 인해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큰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위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요양급여 및 간병급여만 해당함)
폐암을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정받으려면, 분진작업 경력과 폐암이 작업 환경과 관련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니, 산재보상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기간, 근무지 등 세부사항은 폐암 관련 산재보상 전문 노무사들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진폐에 대한 관리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부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질문자님의 상황과 관련해서 문의해볼 수 있는 연락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052-7030-500
근로복지공단 사이버고객상담 홈페이지: 여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상담 서비스: 여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추가적으로,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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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