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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도움받고 부담을 나누면 환자도 편해져요.

보호자도 처음인 암 치료 생활. 환자의 회복에 집중하다보니 보호자는 자신의 건강 관리에 소홀해져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도 보호자도 서로가 건강하고 편안해야 의지하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간병을 도움 줄 수 있는 보조의료기구와 전문가를 찾아 지원을 받고 부담을 줄여 보세요. 도움을 받으면 회복까지 더욱 빠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진단~치료중인 분들을 위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집에서 관리하기

케모포트

포트는 직경 2cm 정도의 동그란 판을 수술의 통해 가슴위쪽의 피부 밑에 심어 매립 시킨 후 봉합 합니다.
약물주입 시 특수전용바늘을 삽입 해야 하고 삽입 후 1주일 마다 바늘을 교환 해야 합니다.
케모포트 관리 알아보기

산소호흡기
병원에서 산소 치료를 처방받은 경우, 업체를 정하고 가정용 산소호흡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산소 호흡기는 일반 임대, 의료보험을 통한 임대 방법이 있습니다.
  • 가정 설치 후에는 한국전력에 생명유지장치를 설치를 알리면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 산소도 적절한 양을 지켜야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처방 받은 산소량을 지켜가며 이용해 주세요.
산소 치료 알아보기
장루 관리

장루 자체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만져도 통증은 없습니다.
또 항문 조임근 같은 배변 조절 근육이 없어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기기 전까지 관리 방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료진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장루 관리하기

경관급식

환자 코에서 위까지 관을 연결해 음식물을 공급하며, 위내 가스와 분비물을 제거해 복부 팽만이나 장폐색을 줄입니다.

  • 수술 또는 외상 후 위의 압력을 감소시켜 구역과 구토를 예방
  • 위액 산도와 잔여량 측정
  • 위와 소장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만 경구 섭취를 못하는 경우 약물이나 음식물을 공급
  • 교체 간격: 폴리우레탄이나 실리콘 관은 약 4주마다, 폴리염화비닐관은 이보다 자주 관을 교체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절합니다.

간호 / 간병 지원

간호.간병 통합간병서비스 제도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입니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서 항상 간병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24시간 전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찾기' 바로가기

간병인 찾기

입원한 병원에 간호사나 원무과에 문의를 통해 병원에 계약된 업체 안내 받기

  • 인터넷이나, 앱 서비스를 통해 간병인을 소개받기
  •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았다면 재가 방문요양센터에서 신청하기
집에서 간병 생활 팁

간병을 맡기지만, 환자, 보호자와 많은 일상 생활을 함께 합니다. 미리 필요한 내용을 공유하고 편하게 간병 부담을 나눠 보세요.

  • 환자의 생활 공간과 간병을 해야하는 장소 소개하기
  • 간병인의 갈아입는 공간, 소지품 보관하는 장소, 주로 사용할 공간, 화장실 안내하기
  • 식사 방식, 식사 시간, 식사 전/후 약 복용 방법 안내하기
  • 치료 후 관리나 특정 질환, 증상으로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내용 안내하기
  • 산책, 바깥 활동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안내하기
  • 생활 습관 조율하기 (간병용품 정리, 소모품 처리, 식사 등)
  •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 사전에 확인 및 조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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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상황 대비

응급실이 처음이라면

접수 순서는 중증도 우선
응급실은 '먼저 온 순서'가 아닌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진료를 합니다. 가장 위급한 환자가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응급실에서 받는 검사의 필요성
응급실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혈액 검사, CT 촬영 등 다양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처음 진료하는 환자가 어떤 상태라고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검사를 합니다. 과잉 진료가 아니라 필요한 진단 절차입니다.

응급 상황 미리 준비하기
응급실 의료진은 환자를 처음 보고 긴급 상황을 평가하여 즉시 치료를 시작합니다. 병력을 자세히 알지 못 하니 진료 정보와 복용 중인 약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응급환자 전원지원 알아보기

미리 알아두는 가까운 응급병원

응급 상황을 대비해 가까운 응급실을 미리 알아보세요.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증상

경련

증상

  • 몸이 강하게 떨리고 툭툭 튀듯 움직입니다. 암이 뇌로 전이되거나 심한 전해질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대처

  • 무리하게 환자를 움직이지 말고 가능하다면 다치지 않도록 환자를 그대로 눕히고 119를 통해 병원 이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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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신 마비

증상

  • 목이나 허리가 아픈 증상과 함께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암이 자라 척수 신경 압박하여 상·하반신 마비가 발생합니다.

대처

  • 빠르게 방사선치료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골절

증상

  • 뼈가 암 치료와 뼈 전이로 약해져 쉽게 부러집니다.

대처

  • 골절된 부위를 판자나 옷을 활용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 단, 머리, 목, 척추가 다친 경우 전문 의료진이 올 때까지 상태를 유지하고 최대한 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심한 복통이나 구토

증상

  • 극심한 복통과 함께 배가 부풀고, 구토나 오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처

  • 중증 장폐색인 경우 수술이 필요해, 증상이 심한 경우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고열

증상

  • 감염으로 체온이 38.3도까지 올라가거나, 38.0도가 1시간 이상 계속됩니다.

대처

  • 열이 지속되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 바로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돌봄 지원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최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최대 90일)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가족돌봄휴가 알아보기

가족돌봄휴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가족돌봄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 중단을 방지하지 위한 휴직 제도입니다.

대상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무급) 제도
  •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1.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외)
  4.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5.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사용 기간

  • 연 90일 사용 가능하며 나눠서 사용할 수 있음.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함
  • 연90일(가족돌봄휴가최대10일포함) 사용이가능하므로, 1년에90일을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 가능

문의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사유

  • 가족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 본인 건강: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을 돌보기 위한 경우
  • 은퇴준비: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 학업: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가족돌봄 단축근로 알아보기


집안일 보조,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가사 방문지원사업 알아보기


이동/통원

119 안심콜 서비스

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에서 위급사항 발생 시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대상

  • 장애가 있는 분, 만성질환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 특히 질병의 환자,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 위급한 상황 시 119 도움이 필요한 분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가능
  • 자신의 장애와 질병,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119 안전신고센터에 입력(신청)하면 119 신고 시, 구급대가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음. 
    • 휠체어 대여(관할지역보건소,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여예약(목말, 보조기 휠체어)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자체별 상이)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해 출퇴근, 외출보조, 병원이용 등 각종 이동 서비스 지원합니다.

  • 이용대상, 이용요금, 운행시간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

신청방법

  •  전화 상담 후 신청 가능

※ 각 시군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검색하면 전화번호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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